<♣ 華嚴經 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鈔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十 / [5] <卷第十 終>

화엄행 2011. 1. 27. 05:45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十

淸凉山 大華嚴寺沙門 澄觀述

 

 

第二節. 藏敎所攝

 第二. 明敎攝

  2. 古今順違

  (1) 敍此方

   2) 立二種敎

    ③ 唐初 印法師


唐初印法師 亦立二敎하니라 屈曲敎 謂釋迦經 以逐機性하야 隨計破著故 如涅槃等이라 平道敎 謂舍那經 以逐法性하야 自在說故 如華嚴經이니라

又此二敎 略有四異하니라 主異 謂釋迦化身 與盧舍那十身으로 異故 處異 謂裟婆界木樹草座 與華藏界中寶樹寶座等으로 異故 衆異 謂爲聲聞及菩薩說 與唯菩薩及極位同說 異故 說異 謂局處之說 與該通十方之說異故니라

三은 唐나라 초기에 印 法師가 또한 二敎를 세웠다. 一은 屈曲敎이니, 말하자면 釋迦說의 經은 根機의 性品을 쫓아 計巧함[빈틈없이 생각하거나 또는 그러한 꾀]을 따라 집착을 깨트리기 때문에 『열반경』등과 같다. 二는 平道敎이니, 말하자면 舍那說의 經은 法性을 쫓아 자재롭게 연설하기 때문에『화엄경』과 같다.

또 이 二敎가 간략히 네 가지 다름이 있다. 一은 主[說主]가 다르니, 말하자면 釋迦化身은 盧舍那의 十身과 다르기 때문이다. 二는 처소[說處]가 다르니, 말하자면 사바세계의 나무와 풀로된 자리는 華藏세계 가운데의 寶樹와 寶座 등과 다르기 때문이다. 三은 大衆[聽衆]이 다르니, 말하자면 성문과 보살을 위한 말씀은  오직 보살과 極位에게만 동등하게 말씀하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四는 說[말씀]이 다르니, 말하자면 局處[국한된 장소]의 말씀은 十方[온 세상, 온 우주]該通한[모두 통하게 한]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다.


 三 唐初印法師下 第三師 先敍昔義中 有三하니 總標 一屈曲下 正立이요 又此下 揀異

 ‘三 唐初印法師’아래는 第三의 스님이다. 먼저 옛 뜻을 서술한 중에 셋이  있으니, 첫째는 總標요, 二는 ‘一 屈曲’아래는 바로 세움이요, 三은 ‘又此’아래는 다름을 가려냄이다.


約化儀以判이로다

이것은 化儀[부처님께서 敎化하신 형식]를 잡아 敎判♣(1)함이다.

♣(1) 敎判 ; 敎相判釋의 준말로, 敎相과 判敎 및 敎攝이라고도 한다. 釋尊의 일생을 통해 설하신 敎說을 그 말씀한 시기의 차례와 의리의 얕고 깊음에 따라 분류하고 판별하는 것.


 此約化儀以判下 辨順違 先順이요 後違 順中이니 初一句 總出立意 第二 遮破釋成이요 第三 結成昔義 今初 第一半滿 約所說法立이요 第二漸頓 約機以立이요 今此一師 約化儀立이라 謂佛 以法化生 有曲直故 卽化法儀式 不同耳니라

‘此約化儀以判’아래는 順違를 가림이다. 먼저는 順이요 뒤는 違다. 順 중에 셋이니, 처음 一句는 총체적으로 세운 뜻을 드러냄이다. 第二는 깨트림을 막아 해석함이요, 第三은 옛 뜻을 결론 하였다. 지금은 初니, 第一의 半滿[半滿敎]은 說한 바의 法을 잡아 세움이요, 第二의 漸頓[漸頓敎]은 根機를 잡아 세움이요, 지금 이 한 분의 스님은 化儀를 잡아 세웠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법으로써 중생을 교화하심에 曲과 直이 있기 때문이다. 즉 化法式과 化儀式이 같지 않을 뿐이다.

 

이나 華嚴 雖有隨諸衆生하야 各別調伏이나 皆是稱性善巧 一時頓演이어니와 涅槃等 雖說一極이나 或對權顯實하며 或會異歸同하며 一切如來 或說不說일새 故云호대 屈曲이라 하니라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비록 여러 중생을 따라 각기 따로 조복하더라도 다 性에 칭합한 善巧[아주 좋은 방편]이다. 일시에 몰록 연설하시지만,『열반경』등에서는 비록 一極을 말씀하시면서도 혹 權[방편]에 대하여 實[진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것을 모아서 같은 것으로 돌이키기도 하며, 모든 여래께서 혹은  설하시기도 하고 설하지 아니하시기도 하니, 그러므로 ‘屈曲’이라고 하였다.


 然華嚴下 第二 遮破釋成이라 謂刊定記 不許此師 立義하야 先破總名하고 後破四異어늘 今爲昔通하니 則遮具破耳니라 文卽分二 先救總名이요 後救四異

 ‘然華嚴’아래는 第二에 ‘遮破釋成[깨트림을 막아 해석함]’이다.『刊定記』에서는 이 印 법사스님이 세운 뜻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總名을 파하고 뒤에 네 가지 다름을 파했지만, 지금은 옛것[印 법사의 것]과 통하게 하였으니, 모두 다 파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글을 곧 둘로 나누리니, 먼저 總名을 救濟하고 뒤에 四異를 救濟한다.


 今初 至故云屈曲 此是救其破於總名이라 彼疏破中 先牒義竟하고호대 若爾인댄 涅槃法華維摩楞伽密嚴勝鬘佛藏經等 皆釋迦說이니 應不明於如來藏性實相法界等이라하니 破屈曲이니 以有平道故니라 華嚴梵網 旣舍那說인댄 何故 華嚴 說於四諦하며 普賢行等品中 皆云호대 隨諸衆生 所應調伏하야 作如是說 又問明淨行梵行三賢十地離世間入法界等諸品之中에는 不應皆說對治行法等이라하니 破平道 以有屈曲故니라

 지금은 初니 ‘故云屈曲’까지의 이것은 總名을 깨트린 것을 救濟하였다. 저 疏[『刊定記』의 疏]에서 깨트리는 중에 먼저 뜻을 牒하고(덧붙여 설명하고)나서 이르길, “만약 그렇다면 열반경 ․ 법화경 ․ 유마경 ․ 능가경 ․ 밀엄경 ․ 승만경 ․ 불장경 등은 다 석가께서 설하신 것이니, 응당 如來藏性과 實相法界 등을 밝히지 못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屈曲을 파함이니 平道가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과 범망경이 이미 舍那의 말씀이라면 무슨 까닭에 화엄경에서 四諦를 설하시며 보현행 등의 품 중에서 다 이르길, ‘모든 중생의 응당 조복해야 할 바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설한다.’라고 하셨는가? 또 문명품 ․ 정행품 ․ 범행품 ․ 삼현품 ․ 십지품 ․ 이세간품 ․ 입법계품 등의 모든 품 중에서는 응당 다 對治行法 등을 설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平道를 파한 것으로 屈曲이 있기 때문이다.♣(2)

♣(2) 舍那說은 법성을 따라서 자재하게 말한 것으로, 如來藏性과 實相法界 등의 심오한 가르침을 설명하기에 平道敎이다. 한편 釋迦說은 衆生의 根機를 좇아 생각의 집착을 타파하게 하는 가르침이기에 屈曲敎이다.

그러나 화엄경 등에도 근기설법과 대치행법으로 설하는 석가설이 나오고, 열반경 등에도 여래장성 등의 사나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화엄경 등을 일방적으로 平道敎라고 하고 열반경 등을 일방적으로 굴곡교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刊定記』에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對治行法이란 貪嗔痴의 三毒心에 對治하여 不淨觀 등을 짓는 것을 말한다.


 今疏호대 雖有隨諸衆生하야 各別調伏 牒其破平道敎中 有屈曲之文이요 言皆是稱性하야 一時頓演者 釋成是平道之義 以稱性之巧 無邊差別 皆是平道니라 又一時頓演 不同屈曲 說權之時 不說實하고 說實之時 不說權하며 說四諦 唯爲小乘이요 說六度唯被菩薩이라 一切並陳하야 尤顯平道니라 又說隨衆生者 說於世尊 餘處隨機 非此經中 是隨機說이니라

 지금 疏에서 ‘雖有隨諸衆生 各別調伏(비록 여러 중생을 따라 각기 따로 조복함이 있더라도)’이라 한 것은 이는 평도교를 파한 중에 굴곡의 文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皆是稱性 一時頓演(다 性에 칭합하여 일시에 몰록 연설한다)’라 말한 것은 해석하여 平道의 뜻이 되었다. 性에 칭합한 善巧方便으로써 끝 간곳없이 차별하는 것이 모두가 平道이다. 또 一時에 몰록 演說함은 굴곡의 權을 설할 때엔 實을 설하지 않고 實을 설할 때엔 權을 설하지 아니함과는 같지 않으며, 四諦를 설함은 오직 소승만을 위한 것이요 六度를 설함은 오직 보살만을  加被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울러 펼쳐져서 더욱 平道를 나타낸다. 또 ‘說隨衆生(말씀하여 중생을 따른다)’이라는 것은 세존께서 나머지 처소에서 근기를 따름을 말한 것이요, 이 경[이 화엄경] 중에서 根機를 따라 설한 것은 아니다.♣(3)

♣(3) 이것은 『刊定記』에서 平道敎의 說에도 屈曲의 뜻이 있고 屈曲敎의 說에도 平道의 뜻이 있다고 하여 印 법사의 분류를 비평한 것에 대하여, 澄觀스님은 印 법사의 본의를 두둔한 것이다. 즉『화엄경』이 平道敎라고 한 印 법사의 말씀은 위의 鈔文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당하다고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 言涅槃等 雖說一極者 牒其破屈曲敎中 有平道之文이요 或對權顯實下 釋成是屈曲之義니라 言屈曲者 非是有眞如法性 卽非屈曲이라 但取隨機隱顯하야 爲屈曲耳니라 此上一句 是約法華하야 明是屈曲이라 昔權今實 破三顯一 明權則未說實하고 說實 又破廢於權이라 不同華嚴 權實齊顯하야 一時頓用일새 故名屈曲이니라 或會異歸同下 約涅槃經하야 以明屈曲이라 涅槃 會昔有餘之義하야 同歸一味하니 涅槃 先異後同 亦成屈曲이라 不同華嚴 若同若異 空不空等 一時頓演이니라

 ○ ‘涅槃等 雖說一極’이라 말한 것은 이는 屈曲敎를 깨트리는 중에 平道의 文이 있음을 덧붙여 해석한 것이요, ‘或對權顯實’아래는 해석하여 굴곡의 뜻이 되었다. 굴곡이라 말한 것은 眞如法性이 있는 것이 곧 非屈曲이 아니라 다만 根機를 따라 숨겨지고 드러남을 取하여 굴곡을 삼을 뿐이다. 이 위의 一句는『법화경』을 잡아 굴곡을 밝혔다. 옛날은 權이요 지금은 實인 것과 三乘을 破하여 一佛乘을 나타냄에, 權을 밝히면 實을 아직 설하지 못하고 實을 설함에 또한 權을 破하여 廢하였다. 『화엄경』에서 權과 實을 함께 드러내어 일시에 頓用함[몰록 작용함]과 같지 않으니, 그러므로 屈曲이라 이름하였다. ‘或會異歸同’아래는『열반경』을 잡아서 굴곡을 밝혔다.『열반경』에 옛적의 나머지 뜻을 모아서 함께 一味로 돌아갔으니,『열반경』의 먼저는 다르고(; 三乘으로 다름을 말한 것이다.) 뒤에 같은 것(; 一乘으로 같아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도 또한 屈曲을 이룸이다. 『화엄경』에서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것과 空하기도 하고 空하지 않기도 한 것 등을 일시에 몰록 연설한 것과는 같지 않다.


 又云一切如來 或說不說者 古德 共云호대 如日月燈明佛 晨旦 說法華하시고 中夜 便滅度하시니 則法華之外 非是別時 更說涅槃이라하니라 謂人根利故 聞法華竟 不復須說涅槃이니 則涅槃 或說不說이니라 或有國土 唯說三乘하야 究竟不破하고 或有國土 唯說一乘하야 無三可破하니 則知法華 亦有說不說이라 不同華嚴호대 我不見有一佛國土 其中如來 不說此法이니 明是平道로다

 또한 ‘모든 如來께서 혹은 說하시기도 하도 說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한 것은 古德이 함께 이르길, “저 日月燈明佛께서 晨旦[새벽]에 『법화경』을 설하시고 中夜[한밤중]에 문득 멸도하시니,『법화경』의 밖에서 다른 때에 다시 『열반경』을 설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사람의 근기가 예리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듣고 마쳐버려 다시 열반경을 설하시지 않아도 되었으니, 열반을 설하시기도 하고 설하지 않으시기도 하였다. 혹 어떤 국토에서는 오직 三乘만을 설하시어 끝내 파하지 아니하시고,  혹 어떤 국토에서는 오직 一乘만을 설하시어 파할 만한 三乘이 없었으니, 『법화경』도 또한 說 ․ 不說이 있음을 알게 된다. 『화엄경』에 “내가 一佛國土도 그 중에서 여래께서 이 법을 설하시지 아니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이『화엄경』은) 분명히 平道이다.


約釋迦爲主인댄 則未顯十身이어니와 十身爲主인댄 必具釋迦

석가를 잡아 主를 삼는다면 아직 十身을 나타내지 못하며 十身이 主가 되면 반드시 석가를 갖춘다.


 約釋迦爲主下 第二 救破四異 彼疏 破云호대 又四異中 衆處兩異 皆違經說하니 七處 並是娑婆界故라하니 上破處異니라 又云호대 出現品 云 十方諸佛 讚普賢言하사대 能說此法하니 今此會中 有佛刹微塵數衆生 發菩提心故라하며 發心品中에도 亦同此說하니 準此故知有地前器라하니라 上破衆異니라 是故 此師所立多違敎理하며 甚難依也로니 此結破也 彼破二異어니와 今疏 通二異니라 後一 是救刊定 破處異 初一 是遮有餘師 破其主異니라 謂恐有破云호대 下經 旣云호대 或名釋迦牟尼 或名毘盧遮那라하니 明知二主不異어늘 何言主異어할새 故今通云釋迦爲主 但是三身中化身이어니와 遮那爲主 則十身具顯이니 化身 乃是十身之一일새 故云必具釋迦니라 是則總別 異也 何言不異리오

 ‘約釋迦爲主’아래는 第二의 네 가지 다름을 깨트린 것을 救濟함이다. 저 (『刊定記』) 疏에서 破하면서 이르길, “또 네 가지 다른 것 중에 聽衆과 說處 두 가지 다른 것이 다 經의 說과 어긋나니, 七處가 다 娑婆世界이기 때문이다.”라 하니, 위의 것은 說處가 다름을 파한 것이다. 또 “「출현품」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普賢을 찬탄하시어 말씀하시길, ‘능히 이 법을 말하니  지금 이 會 중에서 佛刹미진수의 중생이 보리심을 發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발심품」중에서도 또한 이 말씀과 같으니, 이것에 준한 연고로 地前[10地階位 以前]의  그릇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 위는 청중이 다름을 파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印 법사가 세운 것은 많이 교리에 어긋나서 매우 의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결론지어 파한 것이다. 저기서[『刊定記』에서] 두 가지 다름을 파했으나 지금의 疏에서는 두 가지 다름을 통하게 하였다. 뒤의 하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疏文인 ‘娑婆之處~必融娑婆’의 문장을 말한다)는 『刊定記』의 說處가 다르다고 파한 것을 救濟함이요, 처음 하나(: 본 鈔文의 상대 疏文인 바로 위에서 언급한 ‘約釋迦~必具釋迦’의 문장을 말한다)는 나머지 스님들이 그 說主가 다름을 파한 것을 막음이다. 말하자면 아마도 어떤 이가 파하여 이르길, “下經에 이미 ‘혹 이름이 석가모니이며 혹 이름이 비로자나’라 하니, 두 분의 說主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겠거늘 어찌 說主가 다르다고 말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通하게하여 이르길, “석가께서 說主가 되시면 다만 三身(;法身, 報身, 化身) 가운데에 化身이며, 비로자나께서 說主가 되시면 곧 十身이 갖추어 드러난다. 化身은 이에 十身의 하나이니, 그러므로 ‘必具釋迦(반드시 석가를 갖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즉 總과 別이 다른 것이다. 어찌 다르지 않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한다.


娑婆之處 未融華藏이어니와 華藏之處 必融娑婆니라

사바의 說處는 아직 華藏을 融攝하지 못하지만, 화장의 說處는 반드시 사바를 融攝한다.


 娑婆之處 未融華藏이어니와 華藏之處 必融娑婆者 此通刊定 破處異也 餘處王城舍衛 未言卽是華藏娑婆어니와 今云七處 自有二義일새 故同華藏이라 約本末分岐인댄 七處 卽是華藏界中第十三重之內 約淨穢該徹인댄 則摩竭提國 其地金剛이니라

 ‘娑婆之處 未融華藏 華藏之處 必融娑婆’라는 것은 이는 『刊定記』에서 ‘說處가 다름’을 破한 것을 通하게 한 것이다. 나머지 處所인 왕사성과 사위성에서는 즉 아직 화장과 사바를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七處’라 하는 것은  본래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므로 華藏과 같다. 一은 本末分歧를 잡는다면  七處가 곧 華藏世界 중에 第十三重의 안이다. 二는 淨[깨끗함]과 穢[더러움]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잡는다면 즉 마갈제국 그 땅이 金剛이다.


 說初品時 華藏世界 六種震動한대 彼疏敘云호대 刹該淨穢 娑婆震而華藏動이라하니 豈不華藏之處融耶 故知破其處異 自違已說也로다 所以不救破衆異者 由刊定破 最不當故니라 彼衆異中 但云釋迦經中 通被三乘하고 遮那經中 唯被菩薩이라하니 則通局之殊어늘 而破彼義호대 乃引凡夫發心하니 豈非菩薩之器 況此經發心 又甚深故니라 其說異一種 他又不破일새 故此不救하노라

 初品을 설하실 때에 화장세계가 六種으로 진동했다 하는데, 저 (『刊定記』) 疏에서 서술하길, “刹土는 淨과 穢를 갖추니 사바가 진동하고 화장도 진동한다”고 하였다. 어찌 화장의 處所가 융섭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說處가 다름을 파한 것이 스스로 자기의 설을 어긴 것임을 알게 된다.♣(4) ‘청중이 다름’을 파한 것을 救濟하지 않은 까닭은 『刊定記』에서 파한 것이 가장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기서(; 印 법사가 주장한 것에서) ‘청중이 다르다’고 하는 것 중에 단지 “釋迦經 중에서는 통틀어 三乘을 加被시키고 遮那經 중에서는 오직 보살에게만 加被시킨다”라고만 했으니, 곧 通과 局이 다른 것인데 그[印 법사]의 뜻을 깨트리면서 이에 凡夫가 發心하도록 이끌었으니 어찌 보살의 그릇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이 경의 발심 또한 매우 깊은 것임에서랴?♣(5) ‘說이 다르다’는 한 가지는 다른 이도 또한 깨트리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救濟하지 않았다.

♣(4) 華藏은 能融이요 娑婆는 所融이므로 所融이 能融을 融攝하진 못한다. 따라서 사바의 진동이 화장의 진동이지만 화장의 진동이 사바의 진동은 아니다. 그러므로 『刊定記』에서 慧苑스님도 이와 같은 융섭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한 것이기에, 印 법사의 ‘說處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印 법사의 논리를 긍정한 것이다.

♣(5) 『刊定記』에서 慧苑스님이 비록 印 법사의 논리를 부정하였지만, 이 화엄경에서 ‘初發心時 便成正覺 (처음 發心했을 때 곧바로 正覺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凡夫가 發心하도록 이끈 것은, 이 화엄경의 發心이 매우 심오한 만큼 이미 一乘菩薩의 그릇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그릇의 근기인 청중에게 화엄경을 설한 것으로,  ‘청중이 다르다’라는 印 법사의 주장을 澄觀스님은 긍정한 것이다.


略云四異 異實有多하니 誠如所判이라

간략히 네 가지가 다르다고 하였으나 다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으니, 진실로 (印 법사가) 判釋한 것과 같다.


 略云四異下 第三 結成昔義 言異實有多者 更擧十條호리라

 一 敎門儀式 於中 復有多義 謂全依海印 曾無出入하야 一時頓演 與前後次第 不同하며 放光集衆 一多通局하며 請答言念 現相等하며 道場莊嚴 勝劣不等일새 故云호대 敎門儀式 異也니라

 二 所詮理致 圓融歷別 多義不同하며 十十法門 有多差別하니 如義分齊中하니라

 ‘略云四異’아래는 第三에 옛 뜻을 결론지음이다. ‘異實有多’라고 말한 것은 다시 열 가지 항목을 들겠다.

 一은 敎門의 儀式이 다르다. 이 중에 다시 많은 뜻이 있다. 말하자면 완전히 海印三昧에 의지하여 일찍이 出入함이 없이 일시에 몰록 연설함이 前後로 차례가 있는 것과 같지 않으며, 방광함과 대중이 모임에 一과 多이고 通하고 局하며, 請하고 答하는 말과 생각에 나타나는 相 등이 다르며, 도량을 장엄함에 殊勝함과 下劣함이 같지 않으니, 그러므로 ‘敎門의 儀式이 다르다’고 말한 것이다.

 二는 설명한 바 이치가 다르다. 圓融함과 뚜렷이 구별됨이 많은 뜻이 같지 않으며, 十十의 法門이 많은 차별이 있으니 義分齊 중에서와 같다.

 

 三 成佛遲速 謂或唯一念 或無量劫 念劫圓融하며 長短自在하야 不局三祗 及應化故니라

見佛通局 無論凡聖 許見十身하야 不局地前地上之別故니라

 五 說敎時分 始成卽說이나 時有十重하니 念劫圓融하야 不局三七等故니라

 三은 成佛함에 더디고 빠름이 다르다. 말하자면 혹 오직 一念뿐 이거나 혹 無量劫의 念劫이 원융하며, 길고 짧음이 자재해서 三阿僧祗로 더딤과 應化의 빠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四는 부처님을 봄에 通과 局이 다르다. 凡夫와 聖人을 논하지 않고 十身 봄을 인정하여 地前과 地上의 다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五는 敎를 설하시는 때를 나눔이 다르다. 처음 (正覺을) 이루시자 곧 說하셨으나 시간에는 十重이 있으니, 念과 劫이 원융하여 三七[三七日] 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六 化境寬狹 地獄天子 六千比丘 肉眼遠徹하야 周法界見 不局三千 有分限故니라

 七 因果行位 具足圓融行布하야 性相交徹故니라

  六은 교화하는 경계의 넓고 좁음이 다르다. 지옥천자와 육천비구가 육안으로 멀리 꿰뚫어서 두루 법계를 봄이 삼천으로 나뉘고 한계 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七은 因果의 行과 位가 다르다. 圓融과 行布♣(6)를 구족하여 性과 相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6) 行布[항포] ; ‘次第行布門’이라고 한다. 화엄종에서 수행하는 階位로 10住, 10行, 10廻向, 10地 등을 세워서 이 차례대로 수행하여 果를 거친 후 최상의 佛地에 이른다고 한다.

 

 八 立乘多少- 異 或說一乘하며 或無量乘일새 不局三乘五乘定故니라

 九 利益勝劣 地獄天子 三重頓圓 塵塵刹刹 無盡利益故니라

 十 流通付囑 盡未來際토록 長流不斷하야 諸佛親護 非小乘故니라

 歷別細求인댄 過此更有일새 故云異實有多니라 誠如所判者 結成昔義也

 八은 乘을 세움에 많고 적음이 다르다. 혹 一乘을 설하고 혹은 無量乘을 설하니, 三乘이나 五乘으로 지정하는 데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九는 이익의 殊勝함과 下劣함이 다르다. 지옥천자의 세 번만에 몰록 원만해짐[三重頓圓]티끌마다 국토마다[塵塵刹刹]에 다하지 않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十은 流通付囑이 다르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오래도록 流傳하여 끊어지지 않아서 모든 부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것은 소승이 아니기 때문이다.♣(7)

 뚜렷하게 따로 자세히 구한다면 이것을 지나치는 것이 다시 있다. 그러므로 ‘異實有多’라 하였다. ‘誠如所判’이라는 것은 옛 뜻을 결론 지은 것이다.

♣(7) 화엄경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며 유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一佛乘을 이루고자 하는 大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 小乘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護持할 수도 없는 것이다.


但於屈曲之內 未顯法之權實耳로다

다만 屈曲의 안에 법의 權과 實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但於下 第二辨違 旣不判屈曲之淺深하야 便令多法으로 混同無別하니 不能令人으로 善識權實일새 故不依之니라

 ‘但於’아래는 第二에 違를 가려냄이다. 이미 屈曲의 얕고 깊음을 판단하지 못하여 문득 많은 法으로 하여금 같이 섞어서 구별됨이 없게 하니,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權과 實을 잘 알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의지하지 않았다.



    ④ 齊朝隱師 劉虯


齊朝隱士劉虯 亦立漸頓二敎하니 謂華嚴經 名爲頓敎 餘皆名漸이니 始自鹿苑으로 終於雙樹 從小之大故니라

四는 齊나라 隱士 劉糾가 또한 頓漸의 二敎를 세웠으니, 말하자면 『화엄경』은 이름하여 頓敎라 하고 나머지는 다 漸이라 이름한다. 처음 녹야원(다섯 비구에게 처음 설법하신 곳)으로부터 사라쌍수(일생의 교설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신 장소)에서 마치시기까지 小乘을 좇아 大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四 齊朝隱士等者 於正立中 約於化儀 及時以立하니라 漸說頓說 卽是化儀 頓在始成하고 漸有五時 卽約時說이니라

 ‘四齊朝隱士’ 등이라는 것은 바로 세우는 중에 化儀 및 때를 잡아서 세웠다. 漸說과 頓說은 곧 化儀[敎化의 형식]요, 頓은 ‘始成正覺’에 있고 漸은 五時가 있으니, 즉 때를 잡아 설한 것이다.


이나 此經 如日初出하야 先照高山 卽是頓義 慈龍降雨 以證漸義 於理可然이어니와 漸約五時 次下當辨호리라

그러나 이 經에 마치 해가 처음 떠서 먼저 높은 산을 비추는 것은 곧 頓의 뜻이요, 자비로운 용이 비를 내리는 것은 漸의 뜻을 증득함과 같으니♣(8), 이치는 그렇지만 漸에 五時를 잡음은 다음 아래에서 마땅히 가려내겠다.

♣(8) 摩那斯龍王이 장차 비를 내리려 함에 아직은 곧바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먼저 큰 구름을 일으켜서 허공을 가득 덮고 7일을 머물며 여러 중생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 어째서인가? 그 대용왕은 자비심이 있어서 여러 중생을 번뇌로 어지럽게 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7일을 지내고 나서 가는 비를 내려 널리 대지를 적신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으시어 장차 법의 비를 내리려 하심에 먼저 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중생을 성숙케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함이 없게 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린 후에 널리 감로의 법비를 내리시어 미묘한 깊고 깊은 善法을 연설하신다. 점차로 一切智智의 위없는 법의 맛을 만족하게 한다.


 然此經下 辨順違 先順이요 後違 順中 由依化儀일새 故成順理니라 便引當經하야 爲其證成하니라 所引二喩 並出現品文인대 前來已引이니라

 ‘然此經’아래는 順違를 가려냄이다. 먼저는 順이요 뒤는 違이다. 順한 중에 化儀를 의지했기에, 그러므로 順理를 이루었다. 곧 當經[이『화엄경』]을 인용하여 그 이룸을 증명하는 것을 삼았다. 인용한 두 가지 비유는 다「출현품」의 글인데 앞에서 이미 인용하였다.


 ○ 漸約下 辨違 以約時局敎하야 有諸妨難일새 故成違理 指在後破니라

 ○ ‘漸約’아래는 違를 가려냄이다. 때를 잡음으로써 敎를 국한하면 여러 가지 妨害와 詰難이 있게 되기 때문에 違理[이치에서 어긋남]를 이루었으니, 뒤에서 파하였음을 가리켰다.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十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