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華嚴經 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鈔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九 / [5]

화엄행 2010. 8. 21. 23:42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九

淸凉山 大華嚴寺沙門 澄觀述

 

 

 第二節. 藏敎所攝

   第一. 明藏攝
     1. 明藏

      1) 釋三藏

       ② 毘奈耶藏

  

第二 毘奈耶藏 初名後相이라

第二 비나야장은 처음은 名이고 뒤에는 相이다.


  第二毘奈耶藏 疏文分二 總科 前中下 別釋이라

  ‘第二 毘奈耶藏’은 疏文을 둘로 나누니, 처음은 總科요 後에 ‘前中’아래는 따로 해석함이다.


前中 亦名毘尼 梵言之畧耳 此翻爲調伏이니 謂調練三業하야 制伏過非 調練 通於止作이요 制伏 唯明止惡이니라 就所詮之行하야 彰名인댄 卽調伏之藏이요 或能詮藏 有調伏之能인댄 卽有財釋이요 契經藏中 類有此釋하니라

前 중에 또한‘비니’라 이름 하는데 범어의 줄임말일 뿐이다. 이것은 번역하여 ‘調伏’이라 하고, 三業을 조련하여 허물을 制伏함(; 바로잡아 복종시킴)을 말한다. ‘調練’은 止惡과 作善에 통하고 ‘制伏’은 오직 止惡만을 밝힌 것이다. 所詮의 행에 나아가서 이름을 드러낸다면  곧 ‘調伏의 藏’이요, 혹은 能詮의 藏이 조복의 功能이 있다면 곧 有財釋이요, 契經藏 중의 이런 해석에 견줄 것이 있다.♣(1)


♣(1) ‘調伏’을 해석함에 六離合釋(六釋), 즉 梵語의 複合詞를 해석하는 6종의 解釋 방식 중 持業釋, 依主釋, 有財釋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① ‘調’는 行의 體이고, ‘伏’은 行의 用이 되어 體는 능히 用을 지니고 用은 능히 體를 나타내므로 持業釋이 되고,

② 行의 體와 用인 ‘調’와 ‘伏’이 모두 ‘毘尼’라는 所詮(; 비니라는 義理)에 내포되므로 依主釋이 되며,

‘毘尼’라는 能詮(; 비니라는 단어 자체)에 ‘調伏’하는 行의 用이 내포되기에 有財釋이라 할 수 있다.


  後 前中下 別釋이라 於釋名中 正釋이요 辨異名이라

  今初 此翻爲調伏者 准刊定記인댄 云義翻爲調伏이어니와 若敵對翻인댄 正稱爲律이라하며 若素律師疏인댄 云梵曰毘尼 或云鞞泥迦 毘那耶 鼻那夜此等 皆由梵音 輕重不同일새 傳有訛畧하야 不得正名이라 正曰毘奈耶 此云調伏이라 하니라

  뒤에 ‘前中’아래는 따로 해석함이다. 이름을 해석한 중에 二니,  먼저는 바로 해석하고 뒤는 다른 이름을 가려냄이다.

  지금 처음이다. 소에 ‘此翻爲調伏’이라는 것은 『刊定記』에  의하면 “뜻은 번역하여 ‘조복’이라 하며, 만약 敵對하여 번역한다면 바로 일컬어 律이라 한다”고 했고, 素律師의 疏같은데서는  “梵語로 毘尼라 하며 혹은 鞞泥迦와 毘那耶와 鼻那夜라 말한다. 이러한 등이 다 범음의 경중이 같지 않기 때문에 傳해지면서 잘못되고 생략되어 바른 이름을 얻지 못하였다. 바르게 말하면 毘奈耶라 하니, 여기서 調伏이라고 일컬었다.”고 하였다.


毘尼 或翻爲滅이라 滅有三義하니 滅業非 滅煩惱 得滅果니라

비니는 혹 滅이라 번역한다. 滅에 세 가지 뜻이 있으니, 一은 滅業非요 二는 滅煩惱요 三은 得滅果이다.


  毘尼或翻下 辨異名이라 於中 有四하니 今初 名滅者 東塔 又云호대♣(2) 毘膩多 此云已調伏이니 當其滅義니라 毋論第一 云滅諸惡法일새 故名毘尼라하니라

  釋曰若依此釋인댄 則毘尼 是毘膩多之言畧耳 則與毘奈耶調伏之義 有乖 而上 又云毘尼鞞泥迦等 皆梵音輕重이라하니 則毘尼 亦是毘奈耶♣(3) 畧稱이라 含其調伏與滅二義耳일새 云毘尼 或翻爲滅이라하니라

  ‘毘尼或翻’아래는 二에 ‘異名을 가려냄’이다. 그 중에 넷이 있으니, 지금 처음에 滅이라고 이름 한 것은 東塔寺의 懷素律師가  또한 이르길, “毘膩多는 여기서는 ‘已調伏’이라 하는데 滅의 뜻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毋論」 第一에 이르길, “모든 악법을 없애므로 비니라 이름 한다.”고 하였다.

  해석하여 말하건대, 만약 이 해석에 의지한다면 毘尼는 毘膩多라는 말을 간략히 했을 뿐이니 毘奈耶의 調伏하는 뜻과 어그러짐이 있고, 위에서 또한 ‘毘尼와 鞞泥迦등은 다 범음의 輕重이다’고 했는데 毘尼도 또한 毘奈耶의 약칭이다. 그에 調伏과 滅이란 두 가지 뜻을 포함하였기에 그러므로 소에서 ‘毘尼或翻爲滅’이라 하였다.

♣(2) 東塔 又云 ; 唐代 東塔寺의 懷素律師가 지은 『四分律疏』제1권의 글.

♣(3) 毘奈耶 ; 범어 Vinaya의 음역이다. 그 뜻으로 ‘抑制 ․ 破壞 ․ 除去 ․ 指導 ․ 訓練 ․  敎授 ․ 鍛鍊‘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漢譯하면 律 ․ 戒律 ․ 正法律 ․ 調伏 ․ 離行 ․ 敎化 ․ 度 ․ 化’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대표적으로 ‘律’이라 한다.


  滅有三義等者 釋義 滅業非者 不煞盜等이니 律中 有犯毘尼하며 有諍毘尼하니라 滅煩惱者 是發業之本이니 云爲調伏貪等令盡일새 是故世尊 制增戒學이라하니라 得滅果者 卽無爲果 戒經호대 戒淨有智慧하야 便得第一道라하니라

  ‘滅有三義’ 등은 뜻을 해석함이다. 첫째 ‘滅業非’라는 것은 不煞 ․ 不盜 등이니, 그러므로 律 중에 犯毘尼가 있으며 諍毘尼가 있다. 둘째 ‘滅煩惱’라는 것은 (번뇌가) 業을 발하는 근본이기에  그러므로 律에 “貪 등을 조복하여 다하게 하는데, 이런 까닭으로 세존께서 戒學을 만들고 더하셨다.”고 하였다. 셋째 ‘得滅果’라는 것은 즉, ‘無爲果’니, 그러므로 戒經에 이르길, “戒를 깨끗이 하면 지혜가 있어서 문득 第一道를 얻는다”고 하였다.


或名尸羅♣(4) 具云翅怛羅此云淸凉이니 離熱惱因하야 得淸凉果故니라

혹‘시라’라고 이름 하니 갖추어 말하면‘翅怛羅’이고, 여기서는(중국에서는) ‘淸凉’이라 하는데 들끓는 번뇌의 因을 떠나서 淸凉한 果를 얻기 때문이다.

♣(4) 尸羅 ; 범어 Sila의 음역이다. ‘관습 ․ 풍습 ․ 기질 ․ 성향 ․ 성격 ․ 도덕성 ․ 道德 ․ 도덕적인 의무와 실천’ 등의 뜻이 있다. 이것을 漢譯하여 ‘習 ․ 性 ․ 自性 ․ 稟性 ․ 戒 ․ 戒律 ․ 戒行 ․ 善戒 ․ 善行 ․ 持戒 ․ 禁戒 ․ 受持禁戒 ․ 淨戒 ․ 常樂 ․ 具 ․ 威儀’ 등이라 한다.


  或名尸羅等者 第二名也 卽雙從因果得名이라

 ‘或名尸羅’ 등이라는 것은 第二名이니 즉, 쌍으로 因果를 좇아서 이름했다.


亦名波羅提木叉♣(5) 此云別解脫이라 就因得名이라 然有二義하니 㨂異定道♣(6)일새 名之爲別이요 三業七支 各各防非일새 故名爲別이니라 亦翻爲隨順解脫이니據果立이니 隨順有爲無爲 二種解脫果故니라

또한‘바라제목차’라 이름하니, 여기서는‘別解脫’이라 한다. 이것은 因에 나아가서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一은 定共 ․ 道共과 다름을 가려서 別이라 이름 하였고, 二는 三業七支에 각각 그릇됨을 막기에 그러므로 別이라 이름 하였다. 또한 ‘수순해탈’이라 번역하는데, 이것은 果에 의거하여 세운 것이니 有爲와 無爲 두 종류의 解脫果를 수순하기 때문이다.

♣(5) 波羅提木叉 ; 범어 Pratimoksa이다. ‘prati’는 한역하여 ‘對 ․ 對對 ․ 各各 ․ 約 ․ 依’라고 한다. ‘moksa’는 ‘解脫 ․ 眞해탈 ․ 脫 ․ 度脫 ․ 出’ 등이라 한역한다. 바라제목차는 낱낱의 戒가 해당하는 惡을 따로따로 해탈하게 하므로 別解脫이라 하였다.

♣(6) 定道 ; 定은 ‘定共戒’로서, ‘靜慮律儀’라 한다. 四禪과 八定을 닦음으로써 戒의 體가 이루어진다.

道는 ‘道共戒’로서, ‘無漏律儀’라 한다. 見道를 지나 無漏道에서 無漏定에 들어서 無漏心이 일어남으로써 戒體가 이루어진다.


  亦名波羅提木叉等者 第三名也 言㨂異定道者 非是定共道共二戒 是遠離羈縛業緣일새 名爲解脫이니라 亦翻爲隨順解脫者 卽第三名中別義也 謂遺敎經호대 戒是正順解脫之本일새 故名波羅提木叉라하며 又相續解脫經호대 五分法身 名解脫이니 梵云毘木叉 若涅槃解脫인댄 梵云木叉라하니 依此인댄 亦可雙從因果得名이니 隨順是因故니라

  ‘亦名波羅提木叉’ 등은 第三名이다. ‘揀二定道’라고 말한 것은 定共과 道共의 二戒가 아니라 굴레처럼 얽힌 業緣을 멀리 여의었기에 해탈이라 이름한다. ‘亦翻爲隨順解脫’이라고 한 것은 곧 第三名 가운데의 別義이다. 그러므로 『遺敎經』에 이르길, “戒는 바로 해탈을 수순하는 근본이니, 그러므로 바라제목차라 이름한다.”고 하였으며, 또 『相續解脫經』에 이르길, “오분법신을 해탈이라 이름하니 범어로 ‘毘木叉’라 하며, 만약 涅槃과 해탈이라면  범어로 ‘木叉’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또한 쌍으로 인과를 좇아 이름을 얻을 수 있었으니 수순이 因이기 때문이다.


  又刊定記호대 離過無障 名爲木叉 業用無碍 名毘木叉라하며 又云호대 復有異名하니 名優波羅叉 西域外道 律名이라 亦名縵이며 又亦名剌闍你地 地音 田夷反이요 又音 提字也 西域王 法律名이라하니라

  또 『간정기』에 이르길, “허물을 여의고 장애가 없음을 木叉라 이름하고, 業用이 걸림이 없음을 毘木叉라 이름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길, “다시 異名이 있으니 ‘優波羅叉’라 이름하니, 이것은 서역外道의 律名이다. 또한 ‘縵’이라 이름하며 또한 ‘刺闍你地’라 이름 하는데, ‘地’의 音은 ‘田夷反’이고 또 음이 ‘提’字이기도 하다. 이것은 西域王의 법률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亦名性善이니 如十誦律이요 亦名守信이니 如昔所受 實能持故니라

또한 性善이라 이름하니 『十誦律』과 같고, 또한 守信이라 이름하니 옛적에 받은 바를 실제로 능히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性善及守信 第四名也

  성선과 수신은 第四名이다.


顯相者 前名之中已含止作하니 卽毘尼相이로다

後에 ‘顯相’이라고 한 것은 앞의 이름 중에 이미 止와 作을 포함하였으니, 곧 毘尼의 相이다.


  後顯相者下 顯相이라 文二 指前總說이니 謂制伏過非 及滅惡等 卽是止行이요 調練三業性善守信等 通於止作이라 毘尼 以止惡作善으로 爲宗이니 律宗 其唯持犯♣(7)이라 故以止作으로 總爲顯相이니라

  ‘後顯相者’아래는 相을 드러냄이다. 글에 둘이니, 先은 앞의 總說을 가리키는데, 말하자면 허물과 그릇됨을 制伏하는 것과 악을 없애는 등은 곧 止行이요, 三業을 調練함과 性善 ․ 守信 등은 止作에 통한다. 毘尼는 惡을 그치고 善을 지음으로써 宗을 삼으니, 律宗은 오직 持犯일 뿐이다. 그러므로 止作으로써 총히 相을 드러내었다.

♣(7) 持犯 ; 持는 止惡, 犯은 作善의 의미이다.


若別說者인댄 世親攝論 云毘奈耶 有四義하니 謂犯罪故 等起故 還淨故 出離故라하니 廣如彼論하니라

만약 따로 설한다면 世親의『攝論』에“비나야는 네 가지 뜻이 있으니, 犯罪와 等起와 還淨과 出離인 것을 말한다.”라 하였다. 자세한 것은 저 論과 같다.


  若別說者下 引論別釋이라 言廣如彼論者호대 犯罪者 謂五衆罪니라 等起者 爲無知故하며 放逸故煩惱盛故不尊敬故하야 而犯諸罪니라 還淨者 謂由意樂하고 不由治罰하야 如受律儀♣(8)니라 出離者 有七種이라 各各相對하야 說悔所犯이요 誓受治罰이니受學♣(9)이요 等有妨害♣(10) 先制學處하고 後由異門하야 還復開許 別立止息이니 謂僧和合 還捨所制♣(11) 轉根이니苾蒭苾蒭尼♣(12) 轉男女形하야 故捨不共罪 由眞實觀이니 謂作殊勝法 嗢陀南♣(13)諸行相觀이요 由法爾得이니 謂由見諦法爾하야 得無小隨小罪니라♣(14)

  ‘若別說者’아래는 二에 논을 인용하여 따로 해석함이다. ‘廣如彼論’이라고 말한 것은 논에 이르길, “犯罪는 五衆罪를 말함이다. 等起라는 것은 無知하기 때문이며, 방일하기 때문이며, 번뇌가 치성하기 때문이며,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범한다. 還淨이라는 것은 意樂을 말미암고 治罰을 말미암지 않고 律儀를 받는 것과 같다. 出離라는 것은 七種이 있다. 一은 각각 상대하여 범한 것을 말하여 뉘우침이요, 二는 벌받기를 서원함이니 受學 등을 말하고, 三은 동등하면(동등하게 적용하면) 방해함이 있으니 먼저 學處를 제정하고 후에 다른 문(다른 사유)을 말미암아 도리어 다시 열어서 허락함이요, 四는 따로 止息을 세움이니 말하자면 僧이 화합하여 도리어 제정했던 것을 버림이요, 五는 根을 轉換함이니 말하자면 苾芻 ․ 苾芻尼가 남녀의 형상을 뒤바꾸었기 때문에 不共罪에서 벗어남이요, 六은 眞實觀을 말미암나니 말하자면 殊勝法과 嗢陀南의 모든 行相觀을 지음이요, 七은 법이 그러하여 얻음이니, 諦法(진리의 법)이 그러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小隨와 小罪가 없게 되는 것이다.

♣(8) 由意樂 不由治罰 如受律儀 ; 단지 마음 속으로 생각만 일으키고 몸과 말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죄가 가볍기에 다만 마음을 경책하여 참회하는 것으로 그 죄가 소멸되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 戒를 받았을 때처럼 청정해진다는 의미.

♣(9) 受學 ; 지은 죄를 고백하고 대중의 가르침을 받는 것.

♣(10) 等有妨害 ; 어떤 계율을 다른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하면 도리어 맞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1) 謂僧和合 環捨所制 ; 대중이 화합하여 제정했던 법을 뒤에 다시 대중이 화합하여 그 제정했던 법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12) 苾蒭苾蒭尼 ; 比丘와 比丘尼를 말한다.

♣(13) 嗢陀南 ; 嗢拖南 혹은 鬱拖那, 縕陀南이라고도 하며, 범어 udana의 음역으로, ‘自說 ․ 無問自說 ․ 集施 ․ 攝散 ․ 攝施 ․ 集摠散’ 등으로 漢譯한다. 이것은 標相을 말하는데, 無常은 有爲法의 標相이며 苦는 有漏法의 표상이고, 無我는 諸法의 標相이며 涅槃寂靜은 無爲法의 標相이다. 혹은 四法印을 이름하는데, 능히 無常 등의 觀을 지어서 여러 가지 罪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瑜伽論』제46권에 이르길, “다시 다음에 4가지의 嗢拖南이 있는데, 諸佛菩薩께서 有情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하시고자 하시니, 그러므로 4 종류를 설명하시었다.”라고 하였으며, 앞의 無常 등과 같다. 그러므로 鈔에서 ‘諸行相觀’ 등이라 하였다.

♣(14) 見道位에서 諦理(眞理)를 보았기 때문에 임의로 운행하여 여러 가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應知하라 毘奈耶 復有四義補特伽羅故♣(15) 世尊 依彼하야 制所學♣(16) 制立故 謂告白彼補特伽羅 所犯過已 大師 集僧하야 制所學處 分別故 謂制學處已 更廣解釋先所畧說이라 決擇故 謂於此中 決判所犯호대 云何有罪 云何無罪니라

  然이나 明了論♣(17) 釋無小隨小罪 自有二說하니 一云호대 謂第二篇罪 隨小 謂二種方便罪라하며 一云호대 謂性罪 隨小 謂諸戒中制罪라하니라

  응당히 알라, 비나야가 다시 네 가지 뜻이 있다. 一은 보특가라이기 때문이니, 세존께서 저것에 의지하여 所學處 제정하셨다. 二는 제정하여 세운 까닭이니, 저 보특가라의 범한 바 허물을 고백하고 나서 大師께서 僧을 모아서 所學處를 제정하였다. 三은 분별하기 때문이니, 배울 곳을 제정하고 나서 다시 먼저 간략히 설했던 것을 자세히 해석하였다. 四는 決擇이기 때문이니, 말하자면 이 가운데에 범한 것을 어떠한 죄는 있고 어떠한 죄는 없다고 결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明了論』에는 小罪와 隨小罪가 없음을 해석한 것에 저절로 두 가지 說이 있으니, 하나는 “小는 第二篇의 죄를 말하고  隨小는 二種方便罪를 말한다” 고 하였으며, 하나는 “小는 性罪를 말하고 隨小는 모든 戒 중에 제정된 죄를 말한다.”고 하였다.

♣(15) 補特伽羅 ; Pudgala의 음역으로, ‘數取趣(삭취취)’라고 번역한다. 有情衆生의 ‘我’를 말하며, 중생은 자주자주 번뇌와 業의 인연으로 諸趣를 짓게 되므로 ‘數取趣(삭취취)’라고 한 것이다.

♣(16) 處 ; 『瑜伽論』에 自利 ․ 利他 ․ 眞實義 ․ 威力 ․ 成熟有情 ․ 成熟自佛法 ․ 無常證等菩提의 處를 밝혔다. 尸羅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매가 現前하지 못한다. 定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法慧를 얻는다. 그러므로 특별히 學處라고 이름하였으니, 근본이 생겨나므로 ‘處’라하고, 이 處를 응당 배워야 하는 것이므로 學處라고 한다.

♣(17) 『明了論』; 正量部의 弗陀多羅多 法師가 지은 것이다. 論에 “부처님 세존께서 戒를 세우신 것에 3品이 있으니, 일은 小戒요, 이는 隨小戒요, 삼은 非小戒이다. ~ 小戒는 여러 戒 중 性罪요, 隨小戒는 여러 계 중 제정되어 있는 죄요, 非小戒는 四波羅夷 등이다. ~ 이 중 性罪는 身口意 三惡業에 거두어진 것이요, 혹은 수혹과 혹이 등류하기 때문에 범하는 것이다. 이죄를 범하는 중에 고의로 거둔 것에는 染汚의 업이 증장하며 이와 더불어 다 죄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性罪라고 한다.”고 하였다. 즉 性罪는 여러 죄 중에서 삼업의 번뇌 등이 다 생각 생각에 상속하기 때문에 성죄라고 이름하는 것이요, 見道에서 진리를 보아 분별 번뇌를 끊음으로써 이 죄가 없어진다.

또 波羅夷는 極惡 ․ 無餘 ․ 斷頭 ․ 不共住라고 번역하며, 계율 중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으로, 이 중죄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으며, 僧團에서 쫓겨나고, 길이 불법에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여기에는 殺生 ․ 偸盜 ․ 邪淫 ․ 妄語 등 4종이 있어 ‘四波羅夷罪’라고 한다.


  問노니 今明大乘 那引小敎有

  答云호대 理實三藏 大小不同이나 今且就引接敎說이니 古來同此니라 今更一解호리니 謂持心 雖異 名意大同일새 故得引小니라 又上所引論名 分明易曉故니라 又上云호대 如受律儀者 梁論호대 如本受持對治라하니라

  묻노니, 지금 大乘을 밝힘에 어찌 小乘敎를 인용하였는가?

  답하여 이르길, 이치는 실로 三藏은 大小가 같지 않지만 지금은 우선 교설을 引接하는데 나아가니, 예로부터 이와 같았다. 지금  다시 한 번 해석하리니, 지닌 마음은 비록 다르나 名意가 대체로 같기에 그러므로 小乘을 인용하였다. 또 위에 인용한 논의 이름이 분명하여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에서 ‘如受律儀’라는 것은 『梁論』에 이르길, “‘本受持對治(본래 받아 가져서 대치한다)와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