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華嚴經 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鈔懸談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九 / [3]

화엄행 2010. 6. 5. 00:46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卷第九

淸凉山 大華嚴寺沙門 澄觀述

 

 

 二 以義爲名失者 意云호대 經字 是名이요 契字 是義以經有契理合機之義일새 故借契義하야 以助經名이어늘 而呼契經兩字하야 全作名者 卽是以義爲名失也니라 若全名者인댄 應云欲底修多羅 欲底之言 有其三義하니 一者 契義 順古所行이라 依正道理 今取契義호대 旣無欲底之言하니 明知名無契字也로다 又擧例云호대 如質多 名心이요 集起 爲義 詎翻集起하야 亦作名耶하니 意云호대 集起 旣非心名인댄 契理 豈是經目也리요

二는 ‘以義爲名失’이라는 것은 뜻에 이르길, “‘經’字는 이름이요 ‘契’字는 뜻이니 ‘經’은 ‘이치에 계합하고 根機에 합하는 뜻’이 있기에, 그러므로 契의 뜻을 빌려서 經의 이름을 도운 것인데, ‘契․經’ 두 글자를 불러서 온전하게 이름을 지은 것은 곧 ‘뜻으로써 이름을 삼은 허물’이다. 만약 온전한 이름이라면 응당 ‘欲底修多羅’라 했어야 하리니, ‘欲底’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으니, 一은 契의 뜻이요 二는 古人이 행한 바를 따름이요, 三은 바른 도리에 의지함이다. 이제 ‘契’의 뜻을 취하되 이미 ‘欲底’라는 말이 없으니, 분명히 알라. 이름에 契字가 없음이로다.”라 하였다. 또 예를 들어 이르길, “‘質多’♣(1)는 마음이라 이름하고 ‘集起’♣(2)는 뜻이 되는 것과 같은데, 어찌 ‘集起’라 번역하여 또한 이름을 짓겠는가?”라 하였다. 뜻으로 말하면, ‘集起가 이미 마음의 이름이 아닌데 契理가 어찌 經의 題目이 되겠는가?’라는 것이다.


♣(1) 質多 ; Citta라 하며, 唯識에서 제8識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2) 集起 ; 제8識의 業用으로서 종자를 모으고<; 集> 현행하는<; 起> 것을 말한다.


 三 總別不分失者 彼云호대 但藏部立名 各有兩重總別하니 謂三藏十二部 爲總名이요 修多羅等 爲別稱이며 謂修多羅 爲總號 毘奈耶應頌等 爲別目이라 古來相傳 唯辨前門하고 不論於後하니라 今修多羅 依藏部中總相業用하야 而立其名하고 餘藏部名 依藏部中別相業用이니 所以者何 修多羅業 能貫攝故 餘藏餘部 所詮所化 由此貫攝하야 彼方成故 涅槃十五호대 始從如是我聞으로 終至歡喜奉行 一切皆名修多羅故라 하니라

三은 ‘總別不分失(總과 別을 나누지 않은 허물)’이라는 것은 저기(『刊定記』)에 이르길, “다만 藏과 部의 이름을 세움이 각각 兩重의 總과 別이 있다. 一은 三藏과 十二部는 總名이 되고 修多羅 等은 別稱이 되며, 二는 修多羅는 總號가 되고 毘奈耶와 應頌 等은 別目이라 한다. 예로부터 서로 전함에 오직 前門만을 가려내고 뒤는 논하지 않았다. 이제 수다라는 藏部 가운데 總相의 業用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세우고 나머지 藏과 部의 이름은 藏部 가운데 別相의 業用에 의지한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修多羅의 業이 능히 꿰고 섭수하기에 나머지 藏과 나머지 部의 설명할 것(所詮)교화할 것(所化)이것이(수다라가) 꿰고 거두는 것으로 인하여 저것이(나머지 藏과 部의 설명할 것(所詮)과 교화할 것(所化)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涅槃經』十五卷에 ‘처음 ‘如是我聞’으로부터 ‘歡喜奉行’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다 修多羅라 이름하는 것이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釋曰 刊定記文 猶似難見하니 今更爲釋호리라

言各有兩重總別者 如三藏中 兩重者호대 三藏 是總이요 經律論 爲別이라호대 修多羅 是總稱이요 調伏對法 爲別稱이라 三藏中 修多羅 卽是總名이니라 雖標總稱이나 卽受別名일새호대 今修多羅 依三藏中總相業用이어늘 古人 不知此從總相得名하고 但謂爲別이라할새 故云호대 總別不分失也니라

해석하여 말하건대, 간정기의 글이 오히려 보기 어려운 것 같으니, 이제 다시 해석하겠다.

‘各有兩重總別’이라고 말한 것은 三藏 가운데에 兩重은, 一은 三藏은 總이고 經 ․ 律 ․ 論은 別이라 한다. 二는 修多羅는 總稱이요 調伏과 對法♣(3)은 別稱이라 한다. 그러므로 三藏 중의 修多羅는 곧 總名이다. 비록 총칭이라 標하지만 곧 別名을 받으니, 그러므로 “이제 修多羅는 三藏 중의 總相業用에 의지하였는데, 古人은 이것이 總相을 좇아 이름을 얻은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別이라 하니, 그러므로 ‘總別不分失(總과 別을 나누지 않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3) 調伏과 對法 ; 調伏은 律을  對法은 論을 의미한다.


如十二部 亦有兩重總別者이니호대 十二部經 總也 謂修多羅祇夜等 卽爲別稱이며호대 修多羅 是總名이요 祇夜等十一 爲別稱이니 不取修多羅 以修多羅 爲總故니라 亦雖標總稱이나 卽受別名이니 是則三藏中修多羅 通於二藏이어니와 十二分中修多羅 通餘十一故니라 若不通者인댄 修多羅 旣稱契理合機하니 餘無此名하야 應不契理合機 旣具契理合機인댄 明知修多羅 是從總相立名耳로다

三藏十二部 皆有兩重總別일새 故云 各有也라하니 刊定之意 亦有理在로다 今謂若十二部中修多羅인댄 則通十一 及於三藏이어니와 若三藏中修多羅名인댄 唯通十二하고 不通二藏하니 二藏之中 有契合者 自屬十二分中修多羅耳 思之니라 以非苛要故 疏畧不敘하고 唯明初一이나 恐欲知根本故 鈔具敘耳로라 彼復破於遠公 三修多羅하니 至十藏品當說호리라

저 十二部에도 또한 兩重의 總과 別이 있으니, 一은 十二部經은 總이요 修多羅와 祇夜♣(4)등은 곧 別稱이 된다고 한다. 二는 수다라는 總名이요 祇夜 등 十一部는 別稱이라고 하니, 수다라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다라로써 總을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총칭이라 標했지만 곧 別名을 받으니, 이것은 三藏 중의 수다라는 二藏에 통하며, 十二分 중의 수다라는 나머지 十一分에 통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수다라를 이미 ‘契理合機’라 칭하였으니 나머지에 이 이름이 없어서, 응당 ‘契理合機’하지 못할텐데도 이미 ‘契理合機’를 갖추니, 분명히 알라. 修多羅는 總相을 좇아서 이름을 세웠을 뿐이다.♣(5)

三藏과 十二部가 다 兩重의 總別이 있으니, 그러므로 ‘各有’라 했으니, 『刊定記』의 뜻도 또한 이치가 있다.♣(6) 이제 만약 十二部 중의 수다라를 말한다면 十一部와 三藏에 통하지만, 만약 三藏 중의 修多羅라는 이름은 오직 十二部에만 통하고 二藏에는 통하지 않는다. 二藏 중에 契合이 있는 것은 저절로 십이분 중의 수다라에 속할 뿐이니, 이를 생각해보라. 대단히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疏에서 생략하여 서술하지 않고 오직 처음 하나의 허물을 밝혔으나, 근본을 알고자 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鈔에 갖추어서 서술했을 뿐이다. (唐 靜法寺 慧苑公의 『刊定記』)다시 遠公(隋代 淨影寺 慧遠公)의 三 修多羅♣(7)를 파하니「十藏品」에 이르러 마땅히 설하겠다.

♣(4) 祇夜 ; 범어의 Geya로, 應頌 또는 重頌 ․ 重頌偈라 번역한다. 12부경의 하나로서 노래의 뜻을 가진 범어 Gai에서 온 中性명사로, 散文의 끝에 다시 그 뜻을 거듭 말하는 韻文이다.

♣(5)『刊定記』에서 ‘뜻으로 이름을 삼은 허물(以義爲名失)’을 언급한 것에서 契字는 經字가 가진 뜻이지 經字와 동등한 이름자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즉 모든 論에서 해석한 ‘契’字는 본래 ‘經의 契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며, 契를 經의 이름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刊定記』; 總과 別로 나눈 것, 그 자체 의만은 나름대로 이치가 있다는 것임.

♣(7) 隋나라 때 淨影寺 慧遠(523~592)스님은 修多羅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總相 ․ 別相 ․ 略相이다.

 

 

今更詳之호리라 若一名四實 皆爲敵對인댄 則古如所破어니와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만약 한 이름의 네 가지 實相이 다 敵對가 된다면 古人이 파한 바와 같다.


今更詳之者 第四 會順違也 於中이니 全縱이요 半奪이요 出古意

今初 言古如所破者 經線 俱爲敵對어늘 而言線是經非라할새 故如所破니라

 ‘今更詳之’라는 것은 第四에 順違를 會通함이다. 그 중에 三이니, 初는 완전히 긍정함(; 縱)이요, 다음은 半을 奪함(반쯤 부정함)이요, 후는 古意를 드러냄이다.

지금은 初에 ‘古人이 파한 것과 같다(古如所破)’라 말한 것은 經과 線이 함께 敵對가 되는데, 그러나 線은 옳고 經은 그르다 말하니, 그러므로 (慧苑스님이『刊定記』에서) 파한 것과 같다.


若兼順義인댄 自屬於席經이요 敵對 應名聖敎니라 梁攝論 譯爲聖敎하고 彼論 云有阿毘達磨 非是聖敎 爲成聖敎故 加修多羅名이라하니라

만약 겸하여 뜻을 따른다면, 經은 스스로 席經에 속하고 敵對로는 응당 聖敎라 이름 해야 한다. 그러므로 『梁攝論』에 번역하여 聖敎라 하고, 저 論에 이르길, “阿毘達磨는 聖敎가 아님이 있어서, 聖敎를 이루기 위하기 때문에 修多羅라는 이름을 더했다”고 하였다.


若兼順義下 半奪也 縱其經是敵對하고 奪其不名聖敎니라 一名 含於多實이라 應須順立名이니 如仙陀婆 一名四實이라 若譯經中五味之處인댄 應譯爲鹽이요 若譯經中王之所乘인댄 仙陀婆者 應譯爲馬 不可言水言器 今譯佛經云修多羅 合名聖敎也 言線言索 非全愜當이니호대 自屬於席經이요 敵對 應名聖敎라하니라

 ‘若兼順義’아래는 二에 ‘半奪(반쯤 부정함)’이니, 經이 敵對임을 (긍정)하고 聖敎라 이름하지 않음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름이 많은 實相을 포함하니, 응당 모름지기 立名을 順하게 해야 한다. 선타바(仙陀婆)란 하나의 이름에 네 가지 實相인 것과 같다. 만약 經 가운데에 五味의 處를 번역한다면, (소금)이라 번역해야 하고, 만약 經 가운데에 왕이 타는 것을 번역한다면 선타바를 (말)이라 번역해야 하며, 물이라 말하거나 그릇이라 말할 수 없다. 이제 佛經을 번역하여 修多羅라고 말하는 것은 聖敎라 이름함이 함당하다. (실)이라 말하고 (노끈)이라 말함은 온전히 愜當(: 흡족하게 합당함)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르길, “經은 스스로 席經에 속하고, 敵對로는 응당 聖敎라 이름해야 한다.”고 하였다.


梁攝已下 引文爲證이니 卽第一論이라 然此所引 上兩句 全是論文이요 爲成聖敎下 乃取義釋이니 以彼本論♣(8)호대 攝大乘論 云 卽阿毘達磨敎 及修多羅라 하야늘 釋論♣(9)호대 此言大乘者 欲㨂小乘 阿毘達磨어늘 何不但說阿毘達磨名하고 復說修多羅名 有阿毘達磨 非是聖敎故라하니 此中意云호대 若但言阿毘達磨인댄 㨂濫不盡일새 故加修多羅言하야 㨂異凡夫所造之論이니 明是聖敎之論故 今引意者 本論 假修多羅하고 釋論之中 乃云聖敎라하니 明是譯修多羅하야 爲聖敎也니라

 ‘梁攝’이하는 文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니 곧 第一論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용한 것이 위의 兩句는 온전히 『釋論(攝大乘釋論)』의 글이고, ‘爲成聖敎’아래는 이에 뜻을 취하여 해석하였다. 저 本論에 이르길, “攝大乘論은 즉 阿毘達磨敎와 修多羅라고 한다.”고 했는데, 『釋論(攝大乘釋論)』에 이르길, “이 大乘이라고 말한 것은 小乘의 阿毘達磨를 가려내고자 한 것이데, 어찌 다만 아비달마란 이름만을 설명하지 않고 다시 修多羅란 이름을 설명하였는가? 아비달마는 聖敎가 아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중의 뜻으로 말하면, 만약 다만 아비달마라고만 말한다면 (大乘의 아비달마를 小乘의 아비달마와) 混濫(; 혼란하게 섞여진다는 의미로, 혼동한다는 말이다.)을 다 가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修多羅라는 말을 더하여 凡夫(凡俗한 사람, 즉 일반 世俗人)가 지은 論과 다름을 분별하였으니, 聖敎의 論임을 밝힌 것이다. 지금 인용한 뜻은 本論에는 수다라를 假藉하고 釋論 중에선 곧 聖敎라 말했으니, 이것은 수다라를 번역하여 聖敎가 됨을 밝힌 것이다.

♣(8) 本論 ; 無着菩薩이 짓고 眞諦三藏(499~569, 인도스님으로서 중국 攝論宗의 開祖)이 번역한 『攝大乘論』「衆明品」第一의 글이다.

♣(9) 釋論 ; 世親菩薩이 註釋하고 眞諦三藏이 번역한 『攝大乘論釋』의 글이다.


古德 見此儒墨 皆稱爲經하고 遂借彼席經하야 以目聖敎하니 則雙含二義 俱順兩方이라 借義助名일새 更加契字하야 異席經하니 甚爲允當이로다

古德(法藏 등의 옛 論師들)이 이곳의 儒家와 墨家가 모두 칭하여 經이라 함을 보고 드디어 저 席經을 假藉하여 聖敎라 名目하니, 쌍으로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함께 兩方(인도와 중국 두 지역)을 수순함이다. 뜻을 빌려 이름을 도왔나니, 다시 契字를 더하여 席經과 다름을 가려냈으니, 심히 진실로 마땅하다.


古德見此下 出古意也 席經 不順本義일새 是故借耳니라 卽儒敎 夫子爲主 卽墨敎 墨翟爲主 儒有九經五經等하야 皆稱爲經하니 經者 常也 典也 聖人之言 方得稱經이니 此方 旣以聖人之言으로 爲經일새 故譯聖敎 亦名經也니라 言雙含二義者 卽聖敎 及經緯義也 俱順兩方者 順此方夫子等經하며 順西域 經緯聖敎之經也 恐濫席經일새 故加契字하야 以㨂之耳니라 古人 旣以敵對 爲線인댄 明知言契經 半從義耳 故爲允當이니라

 ‘古德見此’아래는 옛 뜻을 냄이다. ‘席經’은 본래의 뜻을 수순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假藉했을 뿐이다. 儒는 곧 儒敎이니 夫子(孔子)가 敎主가 되고, 墨은 곧 墨敎이니 墨翟이 敎主가 된다. 儒家에 九經 ․ 五經♣(10) 등이 있어서 모두 일컬어 ‘經’이라 하니, 經이라는 것은 ‘常(항상함)이며 ‘典(책)이다. 성인의 말씀을 바야흐로 ‘經’이라 일컫게 되니, 此方(중국)에서 이미 성인의 말씀으로써 ‘經’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聖敎를 번역함에 또한 ‘經’이라 이름한 것이다. ‘雙含二義’라 말한 것은 곧 聖敎와 經緯(날줄과 씨줄)의 뜻이요, ‘俱順兩方’이라는 것은 此方(중국) 夫子(孔子)등의 經을 따르면서 西域의 經緯와 聖敎의 經을 수순한 것이다. 席經과 혼동될까 염려했으므로 ‘契’字를 더하여 이를 가렸냈을 뿐이다. 古人이 이미 敵對로 線이라 했다면, 분명히 알라. ‘契經’이라 말한 것이 半은 뜻을 좇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允當(진실로 합당)하다’ 하였다.♣(11)

♣(10) 九經 ․ 五經  ; 周易 ․ 尙書 ․ 毛詩 ․ 禮記 ․ 春秋가 五經이요, 周禮를 더하여 六經이라 하고, 論語 ․ 孟子 ․ 孝經을 더하여 九經이라 한다.

♣(11) 이 글은 즉, 澄觀스님께서 慧苑公『刊定記』의 주장을 부정하고 法藏論師  등의 말씀을 두둔하는 글이다.

 

※★※ 慧苑과 澄觀의 견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慧苑은 『刊定記』에서 總과 別을 다음처럼 나누고 주장한 것이다.

A. ⑴ 三藏 = 總 ↔ 經, 律, 論 = 別    ⑵ 修多羅藏 = 總 ↔ 律藏, 論藏 = 別

B. ⑴ 12部經 = 總 ↔ 수다라 및 祇夜 등 각각의 12部 = 別

   ⑵ 12分敎 중 修多羅分 = 總 ↔ 12分敎 중 나머지 祇夜 등 11分 = 別

따라서 ‘삼장 중 수다라장은 나머지 二藏에도 통하고, 12分 중 修多羅分은 나머지 11分에도 통하니, ‘수다라’는 總相業用으로 세운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澄觀은 慧苑의 주장에서 A.와 B의 ⑴은 각각 모두 인정하지만, A와 B의 ⑵를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A.⑵의 부정 ; 三藏 중 수다라는 修多羅藏에만 통하고 律藏과 論藏인 二藏에는 통하지 않는다. 즉 修多羅藏 內의 12分에만 통한다.

그러므로 慧苑은 局으로 通을 삼은 잘못이 있다반박한다.

B.⑵의 부정 ; 12分 중의 1分인 修多羅分은 11分 및 三藏에 모두 통한다.

그러므로 慧苑은 通으로 局을 삼은 잘못이 있다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