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실 ♣>/*^^*

위치정보에 대하여 & 문제점

화엄행 2011. 12. 15. 02:32

https://www.knowledge.go.kr/webzine2/201106/service/enjoy/enjoy_01.jsp

 

  • 위치정보! 넌 어디까지 아니?
  •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위치정보기술과 왜 이들의 위치정보 수집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구축된 정보통신 종합 DB(http://www.itfind.or.kr)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3G 모델 특정파일에 사용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동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1초 단위로 저장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일에는 아이폰 고유 시리얼넘버, 아이폰을 접속했던 기지국, 무선랜 좌표, 맥 주소 등이 암호화를 거치지 않고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정보! 무엇인가

휴대전화·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위치정보기술

  • 위치정보기술이란 위치정보 관련 노하우를 활용한 모든 서비스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위성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위치를 추적해내는 것입니다. 지구상 모든 이동체의 위치를 거리와 속도를 통해 측정해 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 원래 GPS는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기능을 민간용으 로 개방 하면서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차세대 교통관제시스템, 지리정보시스 템, 자동차정보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위치 측정 방법
  • 출처 : TTA저널 No.13, 표준 기술 동향바로가기

활용사례

  • 위치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휴대폰 시간정보 에서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위치정보,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기 운항에도 위치정보기술을 활용합니다. 활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인공위성에서 송신된 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GPS 수신기에서 수신해 현재 차량의 위치를 계산한 후 이를 112지령실로 송출해 112지령실 컴퓨터 화면에 차량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차량 위치 자동표시 시스템,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무선 항행 위성 시스템으로,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선박이나 항공기상의 이동국이 그 정보를 수신해 이동국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해군 항행 위성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도로에 설치된 교통상황탐지장치가 현재 몇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면 중앙 컴퓨터가 이를 분석, 교통량에 따라 파랑, 노랑, 빨강 등으로 신호를 바꾸고 신호의 길이도 정하는 ▲교통관제시스템도 위치정보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 유통을 제어하고 도로의 이용을 유효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위치정보기술이 급속히 대중화 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PS기능을 내장한 스마트폰 덕에 급성장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속 GPS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주변 상권이나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교통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안내하는 것도 위치정보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 경비 산업에서도 위치정보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휴대폰에 적용한 위치정보기술을 통해 치매노인이나 어린아이 등의 실종이나 유괴 등 사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GPS를 통해 실종자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해 개인용 휴대폰에 GPS채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이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2007년부터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 서울시 버스 정보
  • 출처 : 모바일 서울바로가기
  • 우리나라 위치정보산업의 현황

  • 이렇듯 위치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위치정보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120%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18건,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62건으로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1년 1/4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이미 9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 한 해 총 신고 건수보다도 많은 건수입니다.
  • 이런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을 방통위는 최근 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서비스 유형을 보면 과거엔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 찾기 서비스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주변의 맛 집, 은행, 병원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 근처 맛집 어플 예
  • 위치정보서비스의 문제

    • 현대사회에서 위치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이렇듯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분명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기능을 차단하면서 위치정보기반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출시된 ‘오빠 믿지?’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부부나 연인끼리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화제가 됐는데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요 설비 내역과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빠 믿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를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 결국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최근 경찰청이 3곳의 모바일 광고 대행사를 입건하고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업체는 분명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절차를 끝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현행 관련 법령이 위치정보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불법과 합법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청과 방통위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현행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정보를 활용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수집 정보가 개인정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여기에서 경찰청과 방통위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모바일 광고 대행사들이 ‘위치값’과 와이파이 연결에 필요한 식별번호인 ‘맥어드레스’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역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방통위와 업계는 위치값과 맥어드레스만으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단순 위치정보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최근 방통위는 앱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보호교육을 연 2회씩 실시해 왔고,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자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방통위는 사업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정보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우선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 있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준 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기반서비스 산업협의회와 함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앱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 또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위치정보보호법이 통신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를 중심으로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한편에선 위치정보 보호조치 일환으로 휴대폰 등에 GPS 수신기능을 탑재하는 경우 GPS 온-오프 기능을 넣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을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 스스로가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관계망 형성과 정보공유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이나 금융 등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이트,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