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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매의 송사(訟事) <역옹패설> / 七十生男非吾子

화엄행 2009. 10. 20. 20:22

[ 칠십생남 비오자리오 ]

***추포 : 류 희 걸***



 


▨ 남매의 송사(訟事) <역옹패설>


ㅇ 고려 때 손변(孫 )이 경상도 안렴사(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일이다. 어떤 남매가 관가에 와서 재판을 청하였다. 남동생이 말하기를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찌해서 누나만 혼자 부모의 재산을 얻고, 아들에게는 나눔이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누나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유언으로 집 재산을 모두 나에게 물려주시고 동생 몫으로는 옷 한 벌, 갓 하나, 신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입니다. 아버지가 쓰신 증서가 모두 여기 있는데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송사는 여러 해가 되어도 미결로 남아 있었다.

공이 두사람을 불어놓고 묻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살아 계셨느냐?

남매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이가 각 각 몇 살이었느냐?

누나는 출가하였고 아우는 어릴 때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은 그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나 딸에게 똑같은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어찌 장성하여 시집간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고 나이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겠느냐? 돌아보건대 아들을 맡길 곳은 누나뿐인데 만약 누나와 똑같이 재물을 준다면 혹 사랑이 지극하지 못할까, 양육하는 것이 혹시 온전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장성하면 그 종이에 글을 쓰고 의관을 갖추어 입고 관에 고하면 장차 이일을 판별(判別)하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직 네 가지 물건만 어린 아들에게 내린 것이다.

남매는 깊이 깨달아 감동하여 서로를 붙들고 울었다. 공은 드디어 두 오누이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주었다.

※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아들을 얻고 죽으면서 어린 아들을 딸에게 맡기며

'七十生男非吾子家産傳之女息外人勿侵'(칠십생남비오자가산전지여식외인물침)

라는 유서를 남겼다.

처음에는 전 재산을 딸에게 주었으므로 '70에 아들 낳으니 아들이 아니다. 가산을 딸에게 전해주노니 외인은 침범하지 말라.'

[ 七十生男 非吾子 家産傳之女息 外人勿侵 ]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한 후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니 관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해 주었다.

즉 '70에 아들 낳았다고 내 아들이 아니랴, 가산을 전해주노라. 여식은 출가 외인이니 침범하지 말라.'

[ 七十生男非吾子 家産傳之 女息外人 勿侵 ]
띄어 읽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것이다.

아버지는 우선 장성한 딸에게 어린 아들을 의탁시키고 나중에 아들을 위한 배려가 글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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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imhae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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