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의 향기 ♣>/♧ 고전의 향기 ♧

시호(諡號)

화엄행 2009. 10. 20. 20:49

시호(諡號)

중국 봉건 시대 帝王后妃·文武百官 및 鴻儒耆宿 혹은 "忠勇義烈" 행위를 한 사람이 죽으면 朝廷 혹은 私家에서 그에게 하나의 특수한 칭호를 주는데 이것이 諡號이다. 시호를 붙이는 것은 서주 초기부터 시작된 일이다. 周文王·周武王 중의 "文"과 "武"가 곧 시호이다.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위의 美善·醜惡에 근거하여 美·平·惡 세 종류로 나누어 만약 생전의 행위가 선량하고 공훈이 있으면 昭·恭·敬·莊·烈 등의 아름다운 칭호를 주고, 행위가 패악하였다면 暴·煬(양)·昏 등의 나쁜 칭호를 준다. 만약 즉위한 후 요절하거나 뜻을 미쳐 펴지 못하고 죽으면 懷·悼·哀·閔 등의 평범한 시호를 붙인다.

시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 賜諡權은 주왕조의 수중에 있었다. 춘추 이후 제후의 시호는 대부분 그 후손들이나 부하들이 붙임. 동시에 私諡도 출현함.진시황은 통일 후 시호법을 폐지함. 전한 초기에 이르러 부활됨. 시호법은 당송에 이르러 최성기에 달함. 원대 이후 조정의 시호 하사가 남용되고 기본적으로 惡諡를 취소함. 신해혁명 이후 시호법이 폐지됨.

황제의 시호는 황제의 참가하에 조정 대신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대부분 美諡를 얻으며 단지 망국의 군주 등은 惡諡를 얻음. 황제의 시호는 당대 이전은 모두 1·2글자였다. 한대는 효로써 천하를 통치한다는 이념을 표방하였으므로 따라서 시호 앞에 "孝"자를 붙였다. 唐代부터 시작하여 시호가 길어져 唐玄宗 때 그의 조상에게 붙인 시호는 일률적으로 7자로 고침. 李世民의 처음 시호는 "文皇帝"였으나 玄宗 때 "文武大聖大廣孝皇帝"로 고쳤다. 이후 더 길어져 청고종 건륭 황제의 시호는 "法天隆運至誠先覺體元立極敷文奮武欽明孝慈神聖純皇帝"로 23자였다. 비록 시호가 길지만 중요한 것은 왕왕 마지막 1글자이며 따라서 건륭제를 간단하게 "純皇帝"라고 한다.

때로 황제를 지낸 적이 없는 황제의 부모에게도 시호를 주는데 이것을 追諡라고 한다.황후의 시호는 원래 황제의 시호를 따랐다. 예를 들어 유방의 시호는 高皇帝였으므로 呂雉의 시호를 高皇后라고 하였다. 서태후의 시호는 가장 길어서 19자였다: "孝欽慈禧端佑康 昭豫莊誠壽恭仁獻熙顯皇后".

문무백관의 경우 시호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한대 列侯로 태어나야만 사후 시호를 얻을 수 있었다. 당대 이후 3품 이상의 관리만이 자격이 있었다. 明淸 때는 진사 출신자에게는 왕왕 "文"을 무신으로 공이 있는 자는 "武"자를 붙였다.

시호법에는 또한 追諡·加諡·改諡·奪諡의 명목이 있다. 追諡는 죽은지 오래된 사람에게 주는 시호이며, 奪諡는 원래의 시호를 취소하는 것이다. 賜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들은 특별한 공을 세울 경우 파격적으로 시호가 하사되었다. 때로 조정에서는 유학을 선양하고 도덕을 제창할 목적으로 관리가 아닌 사람에게도 시호를 내렸다. 원대 이후 시호를 하사하는 제도가 남용되어 심지어 황제의 유모·方士와 공신의 父祖에게도 시호가 주어졌다.私諡는 춘추 말년에 이미 출현하여 송대에 최고로 발전했으며 민국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했다. 私諡는 대부분 "先生"·"處士"·"居士"·"子" 등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법흥왕1)왕이 죽자. 지증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봉상시정과 홍문관의 응교(정4품)이사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저어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숭문주의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공(恭)·양(襄)·정(貞)과 무관에게는 충(忠)·무(武)·의(義)등의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는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문경공)·정여창(문헌공)·서경덕(문강공)·조광조(문정공)·김장생(문원공)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 받았다. 무인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은 이순신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 ·김시민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
(莊)·안(安)·경(景)·익(翼)·무(武)·경(敬) 등등 一백二○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字)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중 대표적인 글자와 정의(定義)의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敏而好學 博學好文 動學好問 博學多識
경천위지 도덕박문 민이호학 박학호문 동학호문 박학다식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자혜애민 충신애인 강유상제 민민혜례 수덕래원 시이중례
修治班制
수치반제
[충(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縣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위신봉상 사군진절 여국망가 추현진충 염방공정 험불피난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임란불망국 임환불망국
[정(貞)]:
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청백수절 청백자수 직도불요 불은무굴 대려극취
[양(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벽地有德
인사유공 유공정벌 갑주유로 벽지유덕
[정(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관악령종 공기안민 공기선언 유덕안중 사불조진 정용과언
[양(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온량호악 중심경사 자인애인
[효(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자혜애친 계지성사 능양능공 자인애인 오종안지 병덕불회
大慮行節 協時榮享
대려행절 협시영향
[장(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이정지화 엄친림민 무능지중 위이불맹 승적지강 치과살적
好勇致力
호용치력
[안(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호화불쟁 관유화평 여인무긍 조민녕뢰
[장(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출언유문 온극령의 법도대명 경신고명
[평(平)]:
執事有制 有剛治記 法度皆理
집사유제 유강치기 법도개리
[무(武)]: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强以順 保大定功 威强敵德 刑民克服
절충어모 극정화란 강강이순 보대정공 위강적덕 형민극복
陰僞寧眞
음위녕진
[경(敬)]:
夙夜做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숙야주계 숙흥공사 영선전법 선합법도
[혜(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유질자인 유질자민 유질안민 심성자상
[강(剛)]:
守義不屈 强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强而能斷
수의불굴 강의과감 치과살적 추보전과 강이능단
[의(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선군후기 선공후기 견의능충 행의능종 제사합의
取而不貪
취이불탐
[도(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심능제의 제사합의 제사득의

 시호(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묘갈(墓碣)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 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諡號)중에도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崇文)주의로 인한 문반우위(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문(文)』자 시호(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유현(儒賢)들의 시호(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弘文館)과 봉상사(奉常寺)에서 직접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했는데, 이는 퇴계이황(退溪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諡號)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二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諡號)를 추증받은 유 현(儒賢)으로는[김굉필金宏弼(문경공文敬公)]·[정여창鄭汝昌(문헌공文獻公)]·[서경덕徐敬德(문강공文康公)]·[조광조趙光祖(문정공文正公)]·[김장생金長生(문원공文元公)] 등이 있다.

 무인(武人)의 시호(諡號)
 무인(武人)의 시호(諡號)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운 직인데, 특히 『충무공(忠武公)』하면 이순신(李舜臣)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조영무(趙英茂)·남 이(南怡)·구성군(龜城君)·정충신(鄭忠信)·김시민(金時敏)·김응하(金應河)·이수일(李守一)·구인후(具仁후) 등 충무공(忠武公)이 8명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