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의 향기 ♣>/♧ 고전의 향기 ♧

[스크랩] 호(號) 만드는 법

화엄행 2009. 4. 22. 11:17

호(號)는 본 이름이나 자(字) 이외에 누구나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  짓거나 부모, 친구, 스승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당사자를 직접 부를 때는 '호'만 부르면 되고, 지칭을 할 때에는 '호'를 말하거나

 

'호와 이름'을 함께 말해도 됩니다.

 

아호(雅號), 당호(堂號), 필명(筆名), 별호(別號)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호(宅號)와 시호(諡號), 예명(藝名) 또는 법명(法名)도 넓은 의미로

 

호(號)라 할 수 있습니다.

 


◆ 아호(雅號)는 문인(文人)이나 예술가(藝術家) 등의 분들이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 등의 작품에 본명 이외에 우아한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 당호(堂號)란 원래는 당우(堂宇)인 본채와 별채에 따로 붙인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그 집의 주인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 당호(堂號)가 이름인 본명(本名)에 대한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 별호(別號)은 본 이름 이외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또는 특징을 따서 지어 부르는 별명과 같은 호(號)를 말합니다.

 


◆ 택호(宅號)는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의 가옥 위치를 그 사람의 호(號)로 부르는 것으로

 

○○ 대감댁 등으로 불렀으며, 출가한 여인에게는 친정의 지명을 붙여

 

진주댁, 하동댁, 부산댁, 공주댁 등으로 불렀는데 이를 택호(宅號)라고 합니다.

 


◆ 시호(諡號)란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王)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하는데, 착한 행적이나 나쁜 행적에 따라

 

정하는 시호(諡號)를 달리하였습니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시호(諡號)인

 

충무공(忠武公)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점차 사회의 계층이 확대되고 계층간 또는 상하간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름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성인(成人)의 본명(本名)은 부모와 스승 등 윗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되자 더욱 호(號)의 사용이 촉진되어 일반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후세인들도 선인들의 본명(本名)이나 자(字)보다는 호(號)를 더 많이 부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號(호)의 기준작법

 


   ㉠所處以號(소처이호) : 생활하거나 인연이 있는 처소로 호를 삼는 것

 

   ㉡所志以號(소지이호) : 뜻이나 이루고자하는 뜻으로 호를 삼는 것

 

   ㉢所遇以號(소우이호) : 환경이나 여건을 호로 삼는 것

 

   ㉣所蓄以號(소축이호) : 좋아하거나 간직하는 것으로 호를 삼는 것

 


김정희(金正喜)는 秋史(추사), 阮堂(원당), 禮堂(예당), 詩庵(시암), 老果(노과),

 

農丈人(농부인) 등 503개 호가 있었으며, 이규보(李奎報)는 白雲居士(백운거사),

 

止止軒(지지헌), 四可齋(사가재), 自娛堂(자오당), 南軒丈老(남헌장로),

 

三酷好先生(삼혹호선생) 등 6개의 호가 있었습니다.

 

 

 

출처 :豊 柳 마 을 원문보기 글쓴이 : 류경하(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