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號)는 본 이름이나 자(字) 이외에 누구나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 짓거나 부모, 친구, 스승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당사자를 직접 부를 때는 '호'만 부르면 되고, 지칭을 할 때에는 '호'를 말하거나
'호와 이름'을 함께 말해도 됩니다.
아호(雅號), 당호(堂號), 필명(筆名), 별호(別號)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호(宅號)와 시호(諡號), 예명(藝名) 또는 법명(法名)도 넓은 의미로
호(號)라 할 수 있습니다.
서화(書畵) 등의 작품에 본명 이외에 우아한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 집의 주인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 당호(堂號)가 이름인 본명(本名)에 대한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또는 특징을 따서 지어 부르는 별명과 같은 호(號)를 말합니다.
○○ 대감댁 등으로 불렀으며, 출가한 여인에게는 친정의 지명을 붙여
진주댁, 하동댁, 부산댁, 공주댁 등으로 불렀는데 이를 택호(宅號)라고 합니다.
왕(王)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하는데, 착한 행적이나 나쁜 행적에 따라
정하는 시호(諡號)를 달리하였습니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시호(諡號)인
충무공(忠武公)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름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성인(成人)의 본명(本名)은 부모와 스승 등 윗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되자 더욱 호(號)의 사용이 촉진되어 일반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후세인들도 선인들의 본명(本名)이나 자(字)보다는 호(號)를 더 많이 부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所志以號(소지이호) : 뜻이나 이루고자하는 뜻으로 호를 삼는 것
㉢所遇以號(소우이호) : 환경이나 여건을 호로 삼는 것
㉣所蓄以號(소축이호) : 좋아하거나 간직하는 것으로 호를 삼는 것
農丈人(농부인) 등 503개 호가 있었으며, 이규보(李奎報)는 白雲居士(백운거사),
止止軒(지지헌), 四可齋(사가재), 自娛堂(자오당), 南軒丈老(남헌장로),
三酷好先生(삼혹호선생) 등 6개의 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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