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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적 지배'란 용어에 대한 비판

화엄행 2011. 3. 31. 14:33

'독도 실효적 지배'란 용어에 대한 비판 

 

 

국제법에 대해선 아예 무식한 입장이지만,

지금껏 무심코 당연하게 들어왔던 '실효적 지배'란 용어에 대해

문득 이견이 생겨 언급해 보고자 한다.

 

'실효'란 단어는 '확고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있는'이란 뜻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확고한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효력은 있다.' 라는 풀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조상님때부터 물려받은 국토를

어찌하여  '확고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이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언제든 실효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국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대해

어찌 절대로 생각하기도 싫고 해서도 않되는 이러한 불확실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국제법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에 대한 자주적인 당당한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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