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우기 과태료’ 내년 3월 확정
내집· 상점 앞 눈 의무적으로 치워야
기사입력 2005-12-04 21:21 최종수정 2005-12-04 2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2&oid=055&aid=0000058830
위의 기사들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시민단체나 관계당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름 답답하여 몇자 적고자 한다.
우선 눈치우기 보다 앞서 <주택가 유료주차제도> 부터 집어보면,
이러한 제도로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차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주들이 남에 집앞 이면도로를 활용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남에 대문 앞도 경우에 따라선 일부 막기도 한다.
그래도 집주인들은 별 잔소리 없이 묵묵히 치우고 감내하고 있다.
가끔씩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이면도로 청소를 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꾸준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야말로 집주인이 된 책임으로
자기 집앞이나 이웃집 주변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청소하기도 하는 것이 인정이다.
어찌 되었건 이면도로는 국가 땅이니,
국가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주차료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감내하며,
또 내집 앞이니 집주인으로 우선 지저분하여 청소도 하는 것이다.
이젠 눈치우기 문제로 돌아가보자.
눈치우기 또한 국가 땅이긴 하지만,
자기집 앞이 미끄러우니 집주인이 치우는 것 또한 인정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길가던 행인이 다치더라도 그 길이 면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한다고 한다.
아무리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무슨 제도란 말인가?
현 세상처럼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장기 출타를 할 경우 및 불가피한 집비우이기 등등 여러 사태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데 무작정 과태료부과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등의 강제규제를 한다면 어쩌는가?
손해배상 경우도 또한 간악한 행인의 돈뜯기 수단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물론 우리 동네도 자기집 앞 청소를 게을리 하거나 눈도 치우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저 그저 무덤덤히 참고 서로가 인내하면서 살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공식 법령화하고 벌금조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케하고 등등을 한다면,
더더욱 살벌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쓰는 정책기관도 또한 엄청난 이기주의라 생각된다.
국가땅이니 주차료도 받아가는데, 좀 너그럽게 국민을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 나라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국가도 살벌해져보여 슬퍼지는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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