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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치우기'와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하여 (>.<)

눈치우기 과태료’ 내년 3월 확정 문화일보 사회 2면3단 2010.12.28 (화) 오후 1:51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 10월 ‘집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부내 일부 부처에서도 눈 치우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성과 실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