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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내 금융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진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데이터센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지 이제 8일째에 접어듭니다. 오늘(1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의 추가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말에 또 다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지인들과 저녁을 먹다가, “정말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다가 이는 곧이어 은행 예치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은행 예금과 대출금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가 그날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지요.
지인 중 한명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은행에서 호주나 중국 등에 다른 국가에 데이터 백업을 별도로 해놓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은행 데이터센터(전산실)가 무너져도 기록은 계속 남아있어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통에 이에 대한 진위여부(?) 논쟁이 벌어졌지요.(다들 “대출금 내역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DR, 백업센터라고도 통칭함)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들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인가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동규정시행세칙 중 제2절 시설부문 제7조(전산실에 관한 사항) 11번 규정에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혹은 외국자본이 투자된 경우에도 현지법인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당초 싱가포르의 씨티그룹 아태 본부에서 IT인프라를 원격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상 현재는 인천과 경기도 용인의 마북리에 각각 주전산센터와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경우에는 현재 법인이 아닌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외국계 은행 백업센터에 관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가 쓴 흥미로운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
관련기사 : 떠나는 론스타... 외환은행 BCP투자는 과연 순수했을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 저장하고 있는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라는 이름 하에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비즈니스 연속성)’라고 해서, 테러나 전쟁,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래 데이터를 똑같이 복제해 놓은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핵심 업무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백업시스템의 유무를 은행의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백업센터’를 사실상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한 개의 메인 데이터센터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를 설치해 둡니다. 여기에 또 한번 이 데이터들을 테이프 형태로 복제해 은행영업지점 한켠에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이른바 동일 데이터를 세 곳의 장소에 보관해 놓으며, 3중 시스템 체계를 갖춘 셈이지요.
만약 정말로 전쟁이 나서 데이터센터가 파괴된다고 해도, 나머지 2곳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관련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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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fnnews.com/view?ra=ArcView&arcid=201303130100106630005882&cdate=20130312&cate_idx=2
전쟁 등 국가위기때 은행에 넣어둔 내 돈 안전할까?
2013-03-12 17:25
한반도 군사도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나 재해 등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두 번은 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산상태로 관리되는 은행 예금계좌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전산망 파괴 등과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후 과거 은행거래 방식인 수기로 여·수신을 관리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에서 단계별로 대응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해 주요 업무를 복구·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프로세스인 '업무연속성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연속성계획에는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대체사업장 운영, 인력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모의훈련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개인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 잔액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해·재난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 업무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은행별로 마련해 놓은 재해복구센터에 예금 전산 데이터 등을 옮겨놓고 비상관리체계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상황 악화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기로 금융거래를 진행시키고 이후 기존 전산 데이터와 대조조사를 벌여 고객의 금융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매뉴얼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지하 등과 같은 곳에 재해복구센터를 마련해 놓고 위기상황 시 전산 데이터 등을 이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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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212131408041.daum
'핵실험' 전쟁 발발시 내 보험 어떻게 될까 데일리안 2013-02-12 13:14:08
◇ 2010년 11월23일 오후 북한의 포격으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데일리안(자료사진) |
"전쟁이 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국지전이나 전면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로 소유 건물이 파괴되거나 화재에 따른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모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천재지변에도 계약과 권리가 유지된다.
보험사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회사를 이전하는 등 필수영업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이 고객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 놓고 있어 보험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보험권리를 주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쟁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사변, 폭동, 소요, 자연재해 등)에 해당돼 폭격, 총격 등 전쟁과 직접 연관돼 집이 파손되거나 다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보험업법에선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해 수를 측정하기 힘든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해주거나 감액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쟁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쟁위협 특약을 들었다면 직접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특약은 전쟁 중인 아랍권이나 내전지역인 소말리아 해협 등을 지나는 상선을 위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은 가입하지 못한다.
한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는 "전쟁은 너무 엄청난 규모라 보험사가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파산은 물론 보험제도의 존립조차 위태로울 수 있어 면책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치면 평소처럼 100%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전쟁이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쳤을 경우 등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 전사자의 경우 국방부 복지보험을 통해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지난 천안함 사태 당시 30명이 LIG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국방부 복지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LIG손보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격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천안함 사태 당시 LIG손보는 사망자 중 개인보험 가입자 3명에 대해 면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는 대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측 가옥이 파손됐을 당시에도 보험사들은 연평도에 거주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 연기, 지원금 전달 등을 통해 지원을 했다.
일각에선 보험금 지급 면책조항이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연평도 포격 사태 규모 이하의 국지전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면책사유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보험사들의 개별적 판단을 통해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전면전의 경우는 보험사가 부담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면책조항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소규모 국지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소규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지전도 면책조항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이 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도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같은 것만 전쟁으로 볼 것이냐, 연평도 포격 사태 등 같은 것도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별 건에 보험사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낫다. 실제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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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 국가위기때 은행에 넣어 둔 내 돈 안전할까
2013-03-12 15:29
한반도 군사도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나 재해 등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에 넣어 둔 예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두번 생각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산상태로 관리되는 은행 예금계좌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전산망 파괴 등과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후 과거 은행거래 방식인 수기로 여·수신을 관리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에서 단계별로 대응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해 주요업무를 복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프로세스인 '업무연속성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연속성계획에는 비상시 대응 할 수 있는 대체사업장운영, 인력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진행되는 모의 훈련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개인 고객들이 은행들에 맡긴 예금 잔고는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해·재난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업무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은행별로 마련해 놓은 재해복구센터에 예금 전산 데이터 등을 옮겨놓고 비상관리 체계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상황의 악화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기로 금융거래를 진행시키고 이후 기존 전산 데이터와 대조조사를 벌여 고객들의 금융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매뉴얼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지하 등과 같은 곳에 재해복구센터를 마련해 놓고 위기상황시 전산 데이터등을 이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며 "시중 은행 업무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위기대응방안을 마련,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을 대비해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을지훈련 때에도 위기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갖고 훈련을 했다"며 "매뉴얼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쟁, 재해, 재난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예금 등 전산상태로 관리되는 개인금융자산은 안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예금 등은 실물이 아닌 전산상태이므로 원 데이터의 손실만 막으면 안전하다"며 "영업점이나, 주 전산센터가 폭격이나 재해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은행별로 주 전산센터의 원격지에 전산센터로 전산을 옮긴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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