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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09.1.1 이후)

화엄행 2009. 11. 9. 00:39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09.1.1 이후)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크게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세율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백만원 이하

6%

0

46백만원 이하

16%

120만원

88백만원 이하

25%

534만원

88백만원 초과

35%

1,414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09.1.1~’10.12.31까지 일반세율)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0%

( ’09.3.16~’10.12.31까지 일반세율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지정지역은 제외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주식ㆍ출자

   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코 스 닥

상    장

주    식

중소기업

주    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10%

대  주  주

10%

대 기 업

주    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보유

20%

1년 미만보유

30%

기    타

비 상 장

주    식

중소기업주식

10%

대 기 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수정일 : 2009.09.01